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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는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점검하는 곳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검사소의 역할, 절차, 준비 사항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 할 경우 최대 60만원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어디에서 받는지 모르시는 분 들을 위해 

 

나와 가장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위치를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위치찾기
자동차검사소 위치찾기

 

 

 

자동차검사와 자동차 검사소

 

• 자동차검사와 자동차 검사소

 

지정된 자동차검사소 에서 시행하는 검사로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종류로는 크게 정기검사종합검사로 나뉘어 지는데, 이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지정된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어디에서 받는지 모르시는 분 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위치를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검색하기

 

 

 

 

 

자동차 검사소 1.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전 확인사항

 

 

• 자동차 검사소에 방문전 확인사항

 

특별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차량등록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무관하며 차량등록지역과 무관합니다.

 

차량내부에 소량의 짐은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물차량의 경우 과대한 화물은 중량초과로 검사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민간자동차검사소 어느곳이든 편리한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검사소민간자동차검사소는 모두 정부에서 지정된 검사소 입니다.

 

검사업무의 총괄부서는 국토교통부 입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일반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검사는 효력과 검사내용, 비용등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단, 안전공단 검사소는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야 하며 민간검사소는 가까운곳에 그냥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약을 하셔도 검사는 검사소에 도착된 순서대로 진행 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전국적으로 100여곳 민간검사소는 약 2,000개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자동차검사소 간판이 달려있으면 가셔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료는 검사소 자율입니다. 그러나 모두 거의 같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결제를 마치신 후 정해진 날짜에 검사소에 오셔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 정부지정 민간검사소 (1급 자동차정비공장 부설)는 대부분 예약없이 방문해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2. 자동차검사의 종류

 

 

자동차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차종에 따라 매 1년 (승합, 화물) 매2년(자가용승용) 정기적으로 받는검사 입니다.

▸ 검사의 기준으로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자동차검사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재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만료 후 10일 이내

-그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 종합검사

 

▸ 서울, 경기, 5대 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검사를 진행 합니다.

▸ 즉, 차량의 사용본거지(등록지)에 따라서 종합검사를 받기도, 받지않기도 합니다.

▸ 상세지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검사 대상지역 -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 대상지역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 그 밖의 검사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섬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최대6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검사소 3. 자주 나오는 부적합 사항

 

 

• 다음은 자주 나오는 부적합 사항입니다.

 

 

• 등화장치 점멸여부

▸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번호등, 방향지시등

 

차량의 등화는 모두 점등이 되어야 합니다. 단, 안개등은 필수점등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안개등에 승인되지않는 전구를 사용하면 부적합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승인되지않은"불법전구"는 부적합 됩니다.

다만, 번호등은 제외됩니다. 점등이 되지않아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검사소나 주위의 경정 비에서 간단히 수리후 바로 재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등화케이스의 변색, 탈락, 등화의 광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방향이 틀어져도 부적합이니 확인바랍니다.

 

 

• 배출가스 초과 부적합대비

▸노후된 경유차량및 가솔린차량

 

노후된 경유차량(디젤) 검사 시 가장많은 부적합이 나는 항목입니다.

디젤 차량은 매연의 배출량(%) 가솔린차량은 공기과잉,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량 등을 측정합니다.

부적합 판정시 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평상시 꾸준히 차량을 관리하시어 매연검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전 엔진오일을 교환(보충)하시거나 간단한 클리닝을 하시는 방법도 매연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차량튜닝에 관한사항

▸불법튜닝된 차량은 원상복구하거나 튜닝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합법적인 튜닝은 튜닝사항을 해당관청과 검사소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 으로 튜닝한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불법튜닝은 허가받지 않은 모든 튜닝입니다.불

법튜닝 차량은 검사부적합 대상입니다. 등화장치(LED, HID)의 불법사용이 가장많고 타이어와 휠의 광폭사용, 승합차의 시트탈 거, 차고낮춤, 배기구, 소음기 등의 불법튜닝이 많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검사일자가 경과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검사일자가 경과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과태료를 덜 내십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지정된 검사일자 (예: 2022년 3월1일) 에서 앞뒤로 1개월 (22년 2월1일~4월1일) 총 2개월이 검사 유효기간입니다. 이기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처음 1개월은 4만원, 1개월이 지나면 3일에 2만원씩 계속 증액이 되어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검사일자 이전에 검사를 받아야하시면 검사일자 2개월 전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다음검사부터 검사일자가 앞당겨지는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부적합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검사 부적합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부적합난 사항을 수리하셔서 다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검사 기간은 통상 10일정도 지정되며 재검사를 받으실 때는 해당검사소로 다시가셔야 (공단검사소는 공단검사소로)합니다. 재검사 기간이 경과되면 받았던 검사가 무효가되며 검사기간도 경과되었으면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으며 검사도 처음부터 다시 받으셔야하고 검사료도 다시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되면 타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언제부터 검사받나요? 이후는 몇년뒤부터인가요?

전기자동차는 출고후 4년시점에 검사를 받고 다음부터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영업용 전기차와 렌터카는 출고후2년 향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차는 환경검사가 필요없으므로 항상 정기검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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